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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여 유효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직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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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1시간 늘림으로써 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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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대표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근기법 제61조 제1항)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촉진을 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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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고용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최종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다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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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써야하는 강제성있는지 다안쓰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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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근속수당이 매월 일정일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볼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8.20, 2013다10017).따라서 36개월을 근무해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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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건축의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용 근로자(기간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공사 등이 만료될 때까지의 근로관계는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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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일자와 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임금도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기법 시행령 제4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재까지 해당 규정에 따른 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는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판례는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2.28, 94다8631).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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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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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적인 것에 대해 문의 전화가 온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문의 전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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