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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딩고234
보고싶은딩고23421.05.17

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계속 근무는 했으나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공제했어요. 근무 시간은 8시~5시로 고정하여 근로하였습니다. 세금떼는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명백히 근로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퇴직금 지급 요건이 [1년이상 계속근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 알고있는데요. 회사에 일이 없어서 한달에 3~5일만 출근하더라도, 12개월동안 계속 근무는 했었거든요.

질문

1. 1주 15시간을 한 주라도 채우지 못하면 못받나요? 아니면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2. 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1년간 총 근무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간 총 근무시간이 1100시간이라면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월평균 근로시간이 91.6시간인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에 (1주X15시간X4주)로 계산해서 달마다 60시간 이상을 꼭 근무했어야 받을 수 있는건지....

업무량에 따라 달마다 근무시간 차이가 크게 나서요... 170시간 이상 풀근무할 때도 있었고, 40시간 미만으로 근무 한 적(4개월정도)도 있어서 퇴직금 수령 요건이 충족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ㅜㅜ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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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상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질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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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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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52개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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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제도는 4대보험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관련 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

    됨)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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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을 일하는 근로자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지급조건이 충족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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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1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됩니다. 별도로 평균으로 계산하지는 안ㅇㅎ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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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부터 4주간마다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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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요건인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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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4주간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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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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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1년 이상이어야 지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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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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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을 한 주라도 채우지 못하면 못받나요? 아니면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간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한주라도 못채우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요건충족하는 기간 총합산하여 1년이상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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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한달에 3~5일만 출근하더라도, 12개월동안 계속 근무는 했었거든요.

    질문

    1. 1주 15시간을 한 주라도 채우지 못하면 못받나요? 아니면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그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면 상관없습니다.

    2. 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1년간 총 근무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도 되는건가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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