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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를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해고이기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희 협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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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월급의 몇%)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법상 청구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참고하여 이 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6.25~2020.6.23(1년 미만) :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25일에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 발생(2019.7.25, 8.25, 9.25....2020.5.25).2019.6.25~2020.6.24(1년) : 1년 간 80%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2020.6.25에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미사용한 연차휴가 : 26일 - 5일 = 21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21일*일급 통상임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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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절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종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직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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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대체휴일에 출근 수당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일요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을 휴무가 아닌 '휴일'로 규정했다면 해당 날에 근로를 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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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나, 차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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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명시하였더라도 더 적게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기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뿐만 아니라 교부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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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본인동의 없이 직군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시 직무내용을 연구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직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없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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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추석 상여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률을 달리 할 경우 이와 같이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이며 관할 지방노동의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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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0.7.31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2020.8.1~2021.2.28, 7개월).따라서 현재 7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그 기간 중에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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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결근이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휴업'을 의미하는것이라면,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가일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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