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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
20.08.18

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우선저는 19년 6월 25일 입사,20년 9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저희회사는 20여명정도구요 저는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연차가 10개입니다.. 2년근무인가 ? 1년인가? 근무하면 1개씩 부여되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주진않아요

법적으로는 1년미만 근무시 11개, 1년이 되었을때 15개가생겨서 총 26개가 발행한다던데요

저같은경우는 19년 6월에 입사하여 해당년도12월까지 발생된 연차 5개중 4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에 대한 연차수당 (1개 남았으니 급여의10프로)을 회사 규정대로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퇴사시 남아있는 잔여 연차 갯수는 몇개가 맞는건가요..??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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