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근무계약시 하루라도 결근을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정당한 사유로 결근을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급으로 쳐준다는건 출근한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통상 결근이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휴업'을 의미하는것이라면,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가일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입니다.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을 제외하고 모두 출근을 하였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결근 및 개근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제공의무의 인정 여부'입니다. 따라서 법정 유급휴가 및 약정 유급휴가 등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휴수당 발생의 개근 요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주중에 정당한 사유로 결근을 했지만 사업장에서 결근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되어서 연차유급휴가를 쓴것이 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일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를 하기에 출근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않을것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주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때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은 발생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한주 전체에 걸쳐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그 해당 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었다면 그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유급주후일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하더라도 한 주전체 (즉 월~금)를 연차휴가로 쉰다면 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되는경우가 되며, 이는 개근이 발생할 전제자체가 없기에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허나 주5일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4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단 1일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것이고 나머지 4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출근한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발생할것이며, 그 해당 1일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개근이 성립되는 조건에 지각이나 조퇴등은 영향을 주지 않기에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결근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했다면 이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기에 주휴수당 계산시 출근한 날로 인정이 될것이며, 만약 1주일간의 소정 근로기간 전부를 연차유급휴가 등을 써서 쉰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되고, 개근이 발생할 전제자체가 없기에 그 해당주에는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1일만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나머지는 출근하면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 발생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 정당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당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근 시 사용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 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결근일을 유급 처리하였다고 하여 결근을 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결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근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유급처리를 해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수도 있겠으나(사업주 마음),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결근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 참여, 민방위훈련 참여, 공민권행사(선거 등),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 등3. 사례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임에도 유급 처리한 것이 결근을 부정하고 정식 출근한것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결근한 것으로는 보지만 근로시간만 인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결근의 이유인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또는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미리 약정된 약정휴가가 아닌 특정한 개인적 사유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하께서 어떠한 사유로 휴가를 부여받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야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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