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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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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5일 근무계약시 하루라도 결근을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정당한 사유로 결근을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급으로 쳐준다는건 출근한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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