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대체휴일에 출근 수당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인이상 300미만 사업장입니다. 8/17일 출근했구요.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매주 토 . 일 번정공휴일 이라고 명시되 있습니다. 그럼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혹시 수당 못 받은거를 퇴사하시는 분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기한이 퇴사후 몇년 까지 인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을 휴무가 아닌 '휴일'로 규정했다면 해당 날에 근로를 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시기에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시효 내에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번 임시공휴일도 휴일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한 일부터 3년까지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법정공휴일이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가,
유급휴일이라는 뜻이라면,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날이 맞습니다. 약정휴일입니다.
2. 근로를 했으니, 추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 1. 1. 부터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8. 17.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휴일만이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7일은 임시공휴일인 바,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그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임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퇴직 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민사적인 권리는 소멸한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