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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짧게 나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병가는 약정휴가(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진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병가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병가를 나누어 쓸 수 있는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시간 또는 일수에 따른 급여 부분은 월급에서 공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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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3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할 수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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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급여차감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월급여에서 공제하연 안됩니다.반면에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휴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일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인 경우라면,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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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휴가 관련하여 무급 유급 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따라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생리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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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기법 제49조), 퇴사 후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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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 제2항 본문 따라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8.17일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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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따라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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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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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받으면 회사측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장려금 수급을 제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제한, 정부사업 입찰시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과 공모하여 실제 퇴직사유와 다른 이유로 이직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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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임금이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월 소정근로시간: (40+8)*4.345주= 208.5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4*4.345주= 17.38시간- 월 급여액(세전): 8,590원*(208.56+17.38*1.5)= 2,463,350원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월 소정근로시간: (44+8)*4.345주= 225.94시간- 월 급여액(세전): 8,590원*225.94시간= 1,940,82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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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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