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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소쩍새289
유망한소쩍새28921.05.16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저는 2021년 4월 30일부로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출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이 아직 상실일이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 퇴사한 회사측에서 아직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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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상실신고를 했으나 공단에서 처리중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선생님이 퇴사하신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기한은 7일 이내로 잡고 있기에, 해당 일이 지난 후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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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아직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직 가입된 것으로 나오지만 어짜피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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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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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 직권으로 상실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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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줘야합니다. 상실신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회사의 상실신고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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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것을 요청하시면, 회사는 지체없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유지중이라고 볼순 있지만, 결국 신고시에는 퇴직일로 신고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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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것이며 퇴사하셨다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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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신고시에 4월 30일을 기준으로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유지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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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4대보험 상으로는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이므로 공단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하면 질문자님의 퇴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효과는 상실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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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나 처리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익월, 또는 익익월에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조회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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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월30일 퇴사라면 5월15(토요일로) 5월17일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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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과 같이 아직 상실일이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 퇴사한 회사측에서 아직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인정되는건가요?

    1.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실제 퇴사일을 신고하면 그 퇴사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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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퇴사했지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소급해서 퇴사일에 부합하게 상실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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