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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총새235
날씬한물총새23521.05.15

급여계산좀 도와주세요. 월급이얼마인지 모르고 일합니다.

평일근무 아침07:00~ 19:00 근무에요

주5일근무 주말은 휴무 근무한지 일주일 됬어요

주간은 제가일하고있고 야간은 외국인 2명 2교대요

5인이상 사업장 제조업 중소기업이고

인터넷에 근로자수 8명으로 나와있네요

가족회사라서 친인척들이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당연히못썼고요.

외삼촌 친구분이 회사사장님인데

저도 외삼촌이 일하라고해서 갑작스레

밑에지방까지와서 일하게됬는데

외삼촌한테 급여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새 12시간 일하는회사 드문데 월급은

얼마인지 돈많이 주면 제가 일을하죠 얘기했는데

알아서 챙겨주니 잔말말고 일하면된다고하니...

제조업이기때문에 계속 기계에서

재료가나오기때문에 수시로보고 일해야되네요

백반집배달오면 공장안에서

10분~15분내에 먹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으로 계산을하면

급여가얼마일까요??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급여는 연봉

잡x리아 는 3000~3300 면담후 결정이고

사람x 채용공고는 월급 270인데

아무리생각해도 하루11~12시간 근무를하는데

채용공고에 올라와있는금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약간 미달인거같아서요.

요약하자면 제가 최저임금받고 일하는 알바인지도

연봉제로 월급제인 정직원인지도 모르고

일하고있으니 상여금 보너스 아무것도모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으로 계산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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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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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 근무, 07:00~19:00 중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9+15*4.345*1.5)*8,720 = 2,674,969원(세전)

    • 따라서 월 270만원(세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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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1시간 주 5일 근로시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8)÷7×365÷12=306

    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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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 계산

    최소한 3,523,621원정도 금액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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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으로 계산좀 도와주세요

    1. 채용공고문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 내용(사진)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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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떄 290여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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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시간 근무라면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10시간 30분 근무하실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반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 2시간반(연장수당 추가)) X 5 + 주휴수당

    (69,760 + 32,700) X 5 + 69,760

    한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은 2,529,05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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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에, 휴게시간이 없이 12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 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96만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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