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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5.16

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시급 8720, 월급 1822480 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법에는 모두 포함이 되는게 아니라 3% 초과분만 산입이 되는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 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 기본급 1,622,480 원과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비과세)으로 1,822,480원 을 월급여로 결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차량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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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보조금을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분류된다는 전제 하에 최저임금에는 해당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포함될 것인 바,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822,480 X 3% = 54,674.4원

    200,000 - 54,674.4 = 145,325.6원

    즉,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145,325.6원만 포함되는 바, 최저임금은 1,767,805.6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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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서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822,480원 x 3%= 54,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145,235원이 포함되기에

    기본급과 위의 금액을 더했을 때 1,822,480원이 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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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최저임금법상 그 효력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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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6.12 법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바, 근로자 본인이 받는 차량운전보조금이 200,000원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산입되는 범위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즉, 200,000-1,822,480*0.03 = 1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비과세, 통상임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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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1,822,480 x 3% = 54,674원 입니다. 따라서 200,000원중 54,674원을 초과하는 145,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622,480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으로 계약을 하시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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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보조금도 복리후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법률 제15666호>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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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보조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차량운전 보조금을 모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차량운전 보조금에서 3%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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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 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차량운전보조금도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보아 3% 초과하는 분을 산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식대와 차량운전보조금이 둘다 있다면, 식대+차량운전보조금의 금액에서 3% 초과하는 부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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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월급여액의 3퍼센트(54,675원)를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2.따라서 차량운전보조금이 200,000원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45,325원입니다.

    3.기본급 1,622,480원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145,325원의 합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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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기본급 1,622,480 원과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비과세)으로 1,822,480원 을 월급여로 결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식대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3%초과분만 산입됩니다.

    위 차량운전보조금도 산입됩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로 볼경우 1622480원 +145326원이므로 1822480원 보다 미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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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1,622,480 원과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비과세)으로 1,822,480원 을 월급여로 결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차량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비과세를 위해서 설정해놓은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입니다.(토탈 금액은 유지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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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보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확한 성질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차량보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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