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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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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최저임금법에 차량유지보조금(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시급 8720, 월급 1822480 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법에는 모두 포함이 되는게 아니라 3% 초과분만 산입이 되는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 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즉, 기본급 1,622,480 원과 차량운전보조금 200,000원(비과세)으로 1,822,480원 을 월급여로 결정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차량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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