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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근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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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사용 후 퇴사 혹은 바로 퇴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월급에서 미공제),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는 것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이 늦춰지는 만큼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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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 시 월급 및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일수에 대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월 1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다음날 퇴사한다고 할 경우에는 8월 급여는 8월 급여총액*14일/31일분의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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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으로 소멸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 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까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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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카를 부정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단순 횡령죄, 단순 배임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방조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막기 위한 자신의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으로 함께 일하였다면 이를 방지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을 통해 금원을 취득한 점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방치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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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 후 다시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을겁니다. 따라서 재입사 할 경우에는 다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다시 취득신고는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기존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동일하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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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재택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휴일, 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어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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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랑 계약직 경령 인정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이라는 용어는 실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금' 보다는 '경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턴'이라고 하여 근기법상 근로자에서 배제될 수는 없으나, 인턴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없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형태인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턴'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경정하는 '채용형 인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인턴계약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회사의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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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옷을 갈아 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작업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3.9, 92다2277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업시각 이전 10분에 이루어지는 조회시간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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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하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에 입사하여 매월 개근하였다면 6월, 7월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이 있는 상태며, 하기 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일을 해당 기간에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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