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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양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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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 양도로 인하여(사장이 아예 바뀔 예정)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에 해당되는가요?

또한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게되면 회사에 정부지원금 관련된 피해는 없나요?

이럴 때에는 사직서에 뭐라고 기재해야 될까요?

사업양도로 인해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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