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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기법 제6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근기-407, 2004.1.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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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외에 근로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이란 취업촉진수당 중의 한 종류로서 실업 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직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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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근로자가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근기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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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이 가지는 법률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본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지만 근로자 보호 및 노사 안정을 위해 국가법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서 노조법이 협약당사자에게 특별히 규범설정의 권한을 수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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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는 몇개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게 하는 원인이므로 2003년 개정 근기법은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근기-161, 2004.1.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가 특정일을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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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직위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판례는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 이 경우 취업규칙 등의 징게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행위라고 판단되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사명령인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근절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권리남용 또는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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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흡연등)이 근로시간에 벗어나지 않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점심시간, 수면·휴기시간 등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으로 됩니다.작업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내인 경우는 물론이고 소정근로시간외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입니다. 즉,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포함된 업무',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대기' 등 대기 자체가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엄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시간', '규칙적으로 일감이 주어지는 업무사이의 대기시간'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이상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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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따라서 연차유급휴가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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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퇴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 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근퇴법은 퇴직금의 산정 단위기간은 1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에 미치지 못하는 몇월·몇일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1987.9.22, 86다카1651)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9.10~2020.6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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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한 예를 통해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2020.1.1~2020.12.31까지 1년 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 2020.1.1~2020.12.30까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2020.1.1~2020.12.31까지는 1년이 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인 2021.1.1 기준으로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1.1.1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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