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관련 폐쇄 시 개인연차 소진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회사 내부 휴일을 보냈으나, 개인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휴무를 낸다고 하면 개인연차를 써서 휴무를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내용 가지고 면담 하였으나, 2일 소진 한 것 중에 1일만 다시 지급 하고 나머지 1일은 작년(2020.12)에 사용하였다고 다시 지급 하지 않는다는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쭙고자 작성 합니다. 각 직원의 개인연차는 입사 기준으로 정리되는데 왜 작년에 사용한 개인연차는 지급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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