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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수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할 경우 11개의 월단위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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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욕설 및 폭행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으로 무시·배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서 퇴사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 후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위 사실을 말씀하시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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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소진을 못할시 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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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정종교사건과 관련하여 퇴직종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경향사업이 아닌 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점염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매우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직권휴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권휴직을 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력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 근로자 등에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해고'가 아닌 '직권 휴직'을 통해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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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혹은 야간, 휴일근무를 산모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5항).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0조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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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면 회사에 보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1) 지원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2) 지원요건- (제도 활용)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3)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4) 지급기간 및 주기-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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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후 퇴근 시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 따라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위 내용에 의하면 4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13:00에 퇴근하는 것과 13:30분으로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지 않으므로(13:00~13:30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할 경우), 13:00에 퇴근하고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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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면제자는 인원대비 몇명인거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상기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노조법 제24조의2 제2항).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소수 노동조합에게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에 비례하여 일정 시간을 배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조법 제29조의4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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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급여 미지급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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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1일 2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할 뿐, 단축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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