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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큰고니292
관대한큰고니29221.05.01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합격한 이후에 학사나 석사가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회사내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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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력서 상에 학위 등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판례 등에 따라서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허위기재가 아닌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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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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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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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새로 취업하신 회사에서 처음 모집공고에 최종학력이 관련분야 학사나 석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입사와 관련하여 학력에 따른 불이익은 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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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용조건에 일정 학력을 요구했는데 질문자가 그 학력에 미달한다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채용조건에 학력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학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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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직과정에서 학력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허위기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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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격한 이후에 학사나 석사가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허위기재로 인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채용이후에는 불이익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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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합격한 이후에 학사나 석사가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당초 채용시 경력직 및 최소학위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채용취소할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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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경력직을 채용할 때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학력을 보고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처우에 대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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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합격한 이후에 학사나 석사가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입사조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학사,석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내정취소라거나 재직중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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