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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와 정리를 마치고 학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퇴근시간을 30분 넘기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옷을 갈아 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교체시간, 보안교육·작업지시·작업조 편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3.9, 92다2277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강사가 퇴근 전에 교재와 책상정리를 하는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어 사용자이 지휘·감독하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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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기간은 만근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 시 출근율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직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해당 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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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연차휴가규정 적용 제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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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잔여 11개월에 대해선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법원 판례 역시 '1년간의 근무를 채울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하급심 중에도 2011.5.1~2012.2.29까지 10개월(83.3%=10/1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광주고판 2014.11.7, 2013나11811).즉, 잔여기간이 8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근로'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80%가 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위 사례에서 연차 15개는 1년간의 근로를 충족하지 못 했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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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의 전자서명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근로계약서 활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6.8.30)에 따르면,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생성 전용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P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자 등이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확인·수정할 수 있고,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배포되어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HRIS 시스템에 기본적인 문구들 위에 근로자 개인의 서명이 담긴 이미지파일을 얹어서 탑재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위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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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단순 횡령죄, 단순 배임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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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법률로서 노동 3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 공무원법 등은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을 제한 하면서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고, 2006년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체행동이 가능하나, 공무원 노조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교원노조법을 적용 받는 교원(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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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다만, 근기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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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신규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경우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봅니다.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직원 A에 적용된던 보수규정의 상하한선 모두 인상되어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급 통폐합에 따라 신규직원과의 상대적 이익의 차이를 두고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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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빼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3296, 2009.9.1). 따라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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