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근로자 근로자의날 비번인경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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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방문형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직접 고개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전화통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전화보험설계사, 내근보험모집원, TM상담원 등)의 경우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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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야간근로가 곧 연장근로라고 본다면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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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일 당해일 1일만 채용을 목적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을, 그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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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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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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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물급식이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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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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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요청하기에 이를 받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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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이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어 부당한 경우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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