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월급여 300만원에 대한 정상적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크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납부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다만, 세무신고된 1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3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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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과세/비과세 여부는 임금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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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검찰송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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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여금은 형식상 기업기여금이지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적립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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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과 가압류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권고이행, 지금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결정문 혹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재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압류를 해야할 것입니다. 진정 단계 부터 민사소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용자가 민사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다면 소송진행 후 2~3개월내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진정 이후 법원에 권고이행 혹은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사용자)가 해당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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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의 점수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승진이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와 인사평가의 낮은 점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임금의 삭감 등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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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입사자 연차수당 기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따라서 2022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1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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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친경우, 어떤 산재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 동안 병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받지 못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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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무기계약직 저녁알바나 2중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공무원은 상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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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5개월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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