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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1.04.10

소액체당금 신청과 가압류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뒤

400만원 미만 근로자로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으로 소액체당금 신청과 나머지 차액에 대한 법인 통장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소액체당금 신청과 가압류 신청까지 통상 얼마간에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법인대표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니 폐업으로 대응한다고 협박을 받는 중입니다. 속결로 가압류하고 싶은데 통상기간이 궁금합니다.(법인 통장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예금은 출금을 30일 정도만 막으면 충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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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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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권고이행, 지금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결정문 혹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재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재산에 압류를 해야할 것입니다. 진정 단계 부터 민사소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용자가 민사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다면 소송진행 후 2~3개월내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진정 이후 법원에 권고이행 혹은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사용자)가 해당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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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액체당금 신청과 가압류르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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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추후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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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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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압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일단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받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몇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 소액체당금은 금방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1주~2주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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