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 검찰송치 실업급여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부 진정제기
각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으나
사측은 퇴사하기로 했기때문에 육휴거부 아니다 (사직서등 증거없음) 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퇴사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사측에 없지만
저도 퇴사하기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사에 지휘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하구요
사측이 퇴사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도 아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육휴시작 2달전부터 요청한 카톡 있구요
육휴거부 녹취 있구요(두개다 노동부 제출)
다만 사측에서 계속 기다리라고 해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시작일 14일전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좀 애매하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육아휴직은 계속 거부하시는 상태라
육휴를 받는건 불가능할꺼 같은데요
검색해보니 육휴거부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노동부에서는 검사님께 보고서 올리는 것조차
언제까지 된다 기약이 없다 오래걸린다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시간이 더 걸릴텐데..
만약 제가 상황이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이후
노동부에서 조사확인서 같은걸 받아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검찰 처분까지 다 끝난다음에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 처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거부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조사중이더라도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및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의 소명의견서 제출을 요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청에신고하여 조정중이라면 사업주가 협조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조사확인서에는 사직으로 주장하고있어 오히려 반려대상이 될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차적으로 실업급여신청시,2차적으로 추가적인 서류제출시 검찰송치결과를 송부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사건처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퇴사한 상태인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냥 계속다닌다고 하세요.
계속 다니면서 노동청에 신고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됐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 결과 나오고 나서야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