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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자의 연장근로 임금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됩니다(근기법 제63조).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감단승인 받은 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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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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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별 모집 및 근로계약체결자의 전배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을 말하며, '전적'은 기업 간 이동으로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판례는 근로자가 전적 당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사할 때 근무하는 동안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할 경우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대법 1993.1.26, 92다11695), 전적시키는 관행이 기업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는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동의 없는 전적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1.26, 92누820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별로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다르고, 인사관리나 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 간의 이동은 '전적'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적 당시 개별적 동의가 없었더라도 사전에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동의를 얻은 경우 전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적 관행이 인정되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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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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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규정 제25조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 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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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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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대머리인게 불합격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텔에서 '단정한 머리'를 채용요건으로 하여 대머리인 면접자를 탈락시킨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 접객업에서 요구되는 부적합한 용모라고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 호텔과 채용업체 측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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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만근 출석 못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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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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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신청을 했습니다.받아야될 금액은1700만원정도인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합산하여 전체 한도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1000만원을 벗어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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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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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병가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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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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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3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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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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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산원 수습기간에는 급여 제대로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대하여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 종료 후 격주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당연히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3개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의 9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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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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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시간,주 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00:00~01:00까지 1시간으로 가정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월 총 근로시간: [(9시간-휴게 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43.3시간- 월급여액: 243.3×8,590원(최저임금)= 2,090,120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우 아님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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