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면 계약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입사하셨다면 ‘시용’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근무태도, 성과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처음 3개월은 수습으로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신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