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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122
터프한다람쥐12221.04.03

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입니다.

3개월간 수습계약을 맺어서 아직은 수습직원 신분으로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신분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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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하여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때,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에 귀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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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선생님께서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놓은 것 뿐이라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3개월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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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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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을 정했더라도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즉,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이 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처럼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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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에 수습 특약을 넣은것이라면, 이는 정규직 신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을 명목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계약직 신분이라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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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계약을 맺을때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서 언제까지가 공란이면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언제까지에서 3개월의 말일이 작성되어있으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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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정규직 신분이지만 수습기간을 별도로 둔 경우라면 비록 수습기간이라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 채용을 거부할만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98부해168 , 선고일자 : 199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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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면 계약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입사하셨다면 ‘시용’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근무태도, 성과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처음 3개월은 수습으로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신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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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근무자가 됩니다.

    3.다만, 입사 후 최초 3개월 간은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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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정규직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2~3개월로 정해져 있고, 평가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거나 새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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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신분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기간으로 근무중이시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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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여부에따라 기간제또는 기간없는 근로자로 나눠지며, 수습기간은 해당여부와무관하게 일정기간 수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 정규직이면서 수습기간을 둘수있고, 기간제도 수습기간 둘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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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계약을 맺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 다만, 수습계약을 끝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종료가 가능하므로, 계약종료가 된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수습계약과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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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즉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수습기간에는 근로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에도 근로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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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과 정규직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즉,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전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와 능력을 평가하여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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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계약직으로 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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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약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이것을 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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