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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일한 근로자들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본문).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단서).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기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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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상관 없으니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 및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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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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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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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일방적인 직무추가 지시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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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게/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따라서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19:30분까지 회사에 도착해서 10분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19:40분까지 출근하기로 한 것이라면 1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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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는데 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시간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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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사직서에 명시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나,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1개월)의 경과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한달이 되기 전에 퇴직한다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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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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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더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니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수에 관하여는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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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하고 일하던중 그만두라는 통보을 받았읍니다 저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해고는 정당성이 없을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고가 있는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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