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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은 의무인가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동법 시행령 별표35는 일반건강진단을 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차 위반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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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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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파견법 제5조 제1항), 다음과 같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1.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의 업무 제외)3. 특허 전문가의 업무4.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의 업무 제외)5.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6.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7.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8.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10. 통신 기술공의 업무11.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1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의료장비기사 업무는 제외)13.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14.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1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16.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19.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20.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21.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22.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2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24.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25. 주유원의 업무2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27.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29.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30.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40.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41.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2항).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판례는 "파견기간 제한을 위한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파견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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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진료전 청소시간도 급여에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시간이 10시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4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청소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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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연차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10월 1일~ 2018년 9월 30일 기간 중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26일이 발생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하며 매월 각각 기산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2018년 10월 1일에 발생한(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원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일급 통상임금*연차휴가 미사용 일수).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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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요청해 보시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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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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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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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급한 일때문에 주말, 야근이 포함되면 주50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앙부처 등에서 급하게 업무지시를 하여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한 근로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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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준생인데 취업하기가 정말 힘드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가 답변에서 써야할 내용은 아닌 듯 하나, 저도 취준생 시절을 겪었고 그 때 그시절을 기억하노라면 아픈 경험도 많았습니다. 인생에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정말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매일 되새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취직이 인생 목표가 아니라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천천히 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힘내십시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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