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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시간 단축 근무와 월급 인하를 요구해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 근로계약서의 갱신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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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3개월 이하 근무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부러 삼개월 되기 전 해고를 한것 같아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8조).보건증 신고가 가능한가? 발급받아놨는데 말을 하지않아서 한번도 안보여줬습니다.> 보건증 미발급 영업중 적발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50%이상 미검사시)의 경우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원 입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 위생부서로 문의 바랍니다.주1회 9시간 일했는데 휴게시간 없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54조의 휴게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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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이 징계해고와 연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행은 그 자체로 직장질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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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후 자꾸 늦게들어오는 직원 징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징계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경징계인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의 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처분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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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거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날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대포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차후에 4*1.5 =6시간 분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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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 1995.9.29, 94다54245).영업양도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한정되기에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승계되지 않지만, 양수인이 사업 양수 당시에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승계됩니다(대법 1993.5.25, 91다4175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해고된 상태라면 기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된 상태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만약 이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양수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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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어떤경우에퇴사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는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태만, 무단결근, 지시명령위반 등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그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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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40시간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1일이 주휴일이라면,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7.29일을 휴일로 하고 8.1에 근로하도록 고지하여 실근로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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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직금 문의드림니다.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산식을 통해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예상액: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세전)/3개월 총기간)*30일*재직일수/365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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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음식점 레시피를 응용해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레시피 유출로 비밀계약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업금지의무와는 달리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묵시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동법 제11조).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2항).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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