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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인사총무팀에서 묵인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14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4조 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먼저 사업주에게 이를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인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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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사직을 권유할 수 있으며, 카톡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권고사직 통보서 및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시고 퇴사처리를 하여야 장래에 발생할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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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에 CCTV 가 달려있었습니다. 회사에 항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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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저를 인사과에 고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된 사실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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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에 안쉬는데, 공휴일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다만,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곳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2020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3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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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으니 월급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이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으로만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 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임금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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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직원의 가방 지원 요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안장비 구입비 등과 같이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근기 1455-37763, 1981.12.22).가방구입에 대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원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방 구입에 대한 별도의 지원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할 의무가 없으며, 개별 취향에 따라 드레스코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를 바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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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격증을 따라고 합니다. 응시비나 교재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을 회사에서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격수당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해당 사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뿐이지,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자격증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는 지를 살펴보시고, 자격증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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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광복절과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단,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휴일근로수당은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의미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2022년 1월 1일이 되기 전 까지는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공휴일수당 지급 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8월 15일(토)에 일하는 주말 알바인원에게 공휴일 수당 없이 일급 8만원을, 8월 17일(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인원에게 공휴일 수당 없이 일급 8만원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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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채용 된 후 발각되면 해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사칭'이란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학력, 경력, 전과, 징계사실 등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관리 및 적정한 인력배치 등을 위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7.12.22, 2013다25194).판례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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