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해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상 이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들간에 둘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병급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훈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보훈연금과 별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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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시에 취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체에서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당사실이 발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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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고 사인했는데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사인을 요구하는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의사표시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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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이 저의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자별 임금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설시에는 근로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직장 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인사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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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이 때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따라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2,480원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중식대 교통비를 포함한 총 27만원인 경우에는 27만원 - 54,674원 = 21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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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포털사이트상의 시간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배차 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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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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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센타에서 인원을 충당했는데 중국동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신고 근로자 또는 ② 한국고용정보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자는 예외규정으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거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공단에 신고한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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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했던걸 자유소득으로 되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프리랜서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다가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사업소득으로 되돌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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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는 입장이므로 복지포인트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한정한 판결로 해석되므로, 1. 복지포인트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2.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3.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4.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5.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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