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할 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0
0
당일 퇴사 통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근로자가 정한 날짜에 사직한다고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정한 그 날짜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출근하여 1개월 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0
0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중취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0
0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다만,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0
0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된 시점에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4
0
0
연차갯수 쉽게 이해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3.1~2020.2.28(1년 미만) 동안 월 단위로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3.1~2020.2.2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7. 현재 기준으로 월단위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0
0
출퇴근 교통사고 입원시 병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병가 신청 보다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자가용으로 출근 중에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0
0
내년도 최저임금 계산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1.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므로 위 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2,197,53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0
0
실업급여문의 임금삭감/자진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사안에서 평균임금 30%를 '초과'하여 삭감된 급여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 받은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14
0
0
10387
10388
10389
10390
10391
10392
10393
10394
1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