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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로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줍니다. 이래도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시원 총무도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의 실질이 임금의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판례도 고시원 총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2017.06.23 > 1.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2. 피고인이 고소인(고시원 총무)들에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을 미리 정하여 주지 않은 점,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고소인들에게 하였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고소인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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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303, 2000.8.1).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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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연차휴가규정을 달리 둘 수는 있으나, 근기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해보면, 2017.3.1~2018.2.28(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5일 발생하며, 2018.3.1~2019.2.28(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며, 2019.3.1~2020.2.29(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6일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상 근기법이 적용되므로, 2020.7.20에 퇴사할 경우에는 최소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되어야 하므로, 최소 3일의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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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강요하는회사, 하지만 출근기록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주말에 나와서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주말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회사가 주말근로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SNS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주말근로 시 근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취합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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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가족수당 동일회사도 아닌데 왜 중복으로 받을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가족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요건이 없거나 명목상 가족수당일 뿐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2003. 6.27, 2003다1042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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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준비 해야 할점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의 경우 권고사직을 받거나',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사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받아야 할 금품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고자 할 경우 상기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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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303, 2000.8.1).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과-4331, 2005.8.19).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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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연중 연봉변동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일이 2020.7.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날이 2020.1.1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12.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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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실업급여 수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11일이라면, 매월 11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것은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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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10개월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및 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기준 접수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장쪽에서 무슨 맞고소(?)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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