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트너 계약 포맷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할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보상(스톡옵션 등)을 보장하는 계약인 '황금낙하산'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ㅇ르 가지는 대표이 상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원계약 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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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따라서 형시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른 근로자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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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CCTV, 이메일, 주변인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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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군데 직장에서 가입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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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 입사로 부당하게 업무전환된 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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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단위/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월단위 연차휴가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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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 하더라도 연봉을 적용함에 있어 입사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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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 업무형태가 다른파트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특성상 직종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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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기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면 되며 반드시 4시간 근무 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수당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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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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