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병원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현재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1시까지 오전근무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2시부터 5시까지 오후근무하고 퇴근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간 30분 일하고 휴게시간 주는것을 저희와 협의하에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위와 같이 근무했을때 저희가 추가수당같은 것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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