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지만, 귀 근로자가 회사와 1일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간에는 위 법조문과 같이 통상시급에 1.5를 곱한 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업무와 인사과장의 업무의 난이도나 직급, 직책 등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각종 수당(직책, 직무, 기타 등)을 달리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