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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뱀눈새247
상냥한뱀눈새24721.03.23

한직장 업무형태가 다른파트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사무실 출퇴근시간따로

전산실 출퇴근시간따로

현장직도 한파트는 주5일근무,다른 파트는7개조가있는데 마트식 업무형태라고 7개조중 6개조는 일요일 출근시 평일하루쉬는규칙 나머지 1조는 그낭 주5일근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명절같은 경우 다른 파트는 다쉬는거지만 6개조에 일하는 분들은 1년에 1~2일 못 쉬는건데 구제 방법이 없나요?

인사과장은 입사한지 5~6년인데 일요일마다 나와서 카드찍고 집에가는데 특근에 직책,직무,기타수당 등등 사무실에서는챙겨가는게 너무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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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지만, 귀 근로자가 회사와 1일 출근하기로 정한 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간에는 위 법조문과 같이 통상시급에 1.5를 곱한 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업무와 인사과장의 업무의 난이도나 직급, 직책 등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각종 수당(직책, 직무, 기타 등)을 달리 지급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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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의 특성상 직종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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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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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휴일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와 같이 상이한 점 그 자체로 바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불법이 의심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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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별 법등을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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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명절같은 경우 다른 파트는 다쉬는거지만 6개조에 일하는 분들은 1년에 1~2일 못 쉬는건데 구제 방법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전반적인 회사시스템개선이 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인사과장은 입사한지 5~6년인데 일요일마다 나와서 카드찍고 집에가는데 특근에 직책,직무,기타수당 등등 사무실에서는챙겨가는게 너무많아요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한것으로 속여서 임금을 받아가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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