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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가재166
까칠한가재16621.03.22

연봉계약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정해진 주40시간을초과해도 따로 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시 설명을 못들었어요 초과근무도 거의매일 한시간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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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일정 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의 효력유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나, 일정 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내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넘어서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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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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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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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만큼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초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없겠습니다.

    다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보다 더 많이 근로를 해온다면,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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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재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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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연장근로 00시간"에 대한 금액임이 명백하다면(근로기준법상 가산 임금이 제대로 반영 되어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명백하여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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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즉,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월 특정 고정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어려우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한해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연봉계약서에 단순하게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가 되어있고, 몇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포함된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귀 하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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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 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다만,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연봉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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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약서상 급여 지급액이 40시간(최저임금) +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 받는 임금보다 낮다면 문제가 되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월급이 40시간 +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보다 많은 임금을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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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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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이 몇시간 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4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달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지급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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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경우

    연장근로등이 당연시되어 연봉산정에 이를 포함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미달등의 법적문제가 없다면 현행법상 포괄임금제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연장근로이상 할경우에만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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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기본근무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추가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 00시간' 등과 같이 명확한 시간이 적혀져 있고, 임금 항목에 '연장근로 수당 00000원'이 있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서상의 연장근로시간만큼은 근무하여도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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