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실제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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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 제출자료 관련(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에 따라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서명 가능), 계약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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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해당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반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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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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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월 소득이 35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월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봉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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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달안되서 퇴사할시14일이내급여지급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승낙했다면, 퇴사하고자 한 날부터 퇴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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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퇴강요시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급처분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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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햐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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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임금체불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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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지급약속한 상여금이 이번달(2월급여)에 들어오는 계약인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추석/설날에 상여금 합계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추석/설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설은 2월이므로, 2월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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