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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는 약 2년간 공장에서 검사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임금체불건이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구요. (임금은 최저시급이었습니다.) 3자 대면을 하는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임금체불건을 분할로 납부하게 해주면 민사소송은 걸지 않겠다고 하셔서 분할로 납부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납부일에 연락 한 통 없이 저녁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내용증명에 10일 정도 무단 결근을 했기 때문에 3백만원 이상의 돈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금액 산정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쉬더라도 꼭 연락을 했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 쉴때는 미리 다 말을 했었고 퇴사도 동의하에 하였습니다. 제가 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회사가 큰 회사 아니다보니 병가를 내도 확인서나 그런걸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무단결근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일하면서 불량을 낸 것에 대해서도 청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로 인한 불량은 있었지만 2년동안 5번정도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들 하다보면 불량을 내곤 했습니다. 그 당시엔 별 탈 없이 지나갔구요. 일하는 동안 밥값을 못 했다는 말을 하시며 그것으로 인한 손해도 소송에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얘기 불량건에 대해 금액을 청구한다거나 하루에 어느정도의 일을 해야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액도 따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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