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의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자개인과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못하셨습니다.
다음 직장부터는 반드시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