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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여우208
비장한여우20821.03.07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근로계약서에 (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항목으로 인하여 저는 1년동안 11개의 연차발생에도 불구하고 11일의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에 근거하면 불법이고 생각하여 제가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퇴직금 관련입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0.03.02~21.02.26 입니다. 그리고 이직으로 인하여 계약기간만 채우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키다. 이런 경우 기간으로 보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인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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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실제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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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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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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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이시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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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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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의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자개인과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못하셨습니다.

    다음 직장부터는 반드시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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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일하기로합의한 근로일중 공휴일에대해 위와같이 규정이 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가능합니다.

    서면합의에 대체되는 공휴일을 특정해야할것입니다.

    2.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은 퇴직금 지급대상이아닙니다.

    퇴직금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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