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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여우208
비장한여우208
21.03.07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근로계약서에 (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항목으로 인하여 저는 1년동안 11개의 연차발생에도 불구하고 11일의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에 근거하면 불법이고 생각하여 제가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퇴직금 관련입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0.03.02~21.02.26 입니다. 그리고 이직으로 인하여 계약기간만 채우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키다. 이런 경우 기간으로 보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인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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