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근무 반나절 3시간 근무후 그만두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 1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3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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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사용자가 받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 분 이상을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직기간 2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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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일 입사 20. 8.25일 퇴사 퇴직금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만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전체 재직일수(1년 + 나머지 1년 미만의 일수까지 포함)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법정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 x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일)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20.8.25까지 일하고 26일에 퇴사했다면 재직일수는 540일이므로, '평균임금(30일분)*540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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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먼거리 이사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왕복 200킬로미터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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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지연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이 2회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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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또한, 퇴사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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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1월에 입사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현재시점에서 월단위 연차휴가가 7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매월 개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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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했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인위적 감축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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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이후 추가근무 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7.12.22, 2014다8235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한 추가 근로에 대해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게 할 수 없으므로, 10만원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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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으로 징게를 내린다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업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징계라고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해야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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