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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도롱이275
놀라운도롱이275
20.08.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으로 징게를 내린다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계속 되는 장마에 도로가 통제되어 며칠 째 출근시간에 늦게되었습니다.

기존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도 도로 통제와 실시간으로 변하는 도로 상황때문에 빠르면 10분~ 늦으면 45분 정도 늦었습니다.

저말고는 경기도권에서 출근하는 분이 없어서 저만 지각이 좀 잦아진건데, 이걸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앞으로도 늦으면 징계처분 내려질수도 있다는데 제가 늦고싶어서 늦었나요ㅠㅠㅠ 저도 길바닥에 시간버리는거 아깝습니다.. 이거 제가 인사과에 따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말 새벽 5시에 나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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