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7.12.22, 2014다82354).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한 추가 근로에 대해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게 할 수 없으므로, 10만원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