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일 입사 20. 8.25일 퇴사 퇴직금정산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금액 알고 싶어요~~
19.3.5일 입사 20.8.25일 퇴사 입니다 매달 25일 급여라 25일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1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후 근무일수도 계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만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한 전체 재직일수(1년 + 나머지 1년 미만의 일수까지 포함)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법정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 x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일)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20.8.25까지 일하고 26일에 퇴사했다면 재직일수는 540일이므로, '평균임금(30일분)*540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3.5일 입사 ~ 20.8.25일 퇴사 의 경우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그 이후 근무일수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산정은 아래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통하셔서 한번 산정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넘는 기간에 대해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총 임금(세전기준) 과 퇴직일 기준 1년 내 받은 상여금, 연차수당이 있다면 3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하여 총 근무일수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9년 3월 5일부터 20년 8월 25일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365일)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만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느 요건에 해당하면, 1일 단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초과근무한 경우 초과된 일 수만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퇴직금 정산은 1년근무시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산은 통상
1일의 평균임금 x 근무일수/ 365 x 30 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고 1년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기간"에 대해 받게 됩니다.
2. 질문자님처럼 8.25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식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 연간상여금 총액의 25%분)/92일 X 30 X 재직일수(539일) / 365일 입니다.
3.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 단위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년에 대해 30일분, 6개월에 대해 15일분, 총합 45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전체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 모두 계산에 반영됩니다.
20.8.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의 계속근로기간은 540일 입니다.
20.8.24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539일 입니다.
참고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 (540일 /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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