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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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사업소득이 등록되면 근로장려금보다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사업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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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1회 적립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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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 해주새요. 근로감독관도 잘 몰라서 바보가고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 5인 이상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예: 30일 중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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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500만원정도면 상위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 지역, 경력 등에 따라 연봉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임 연봉수준으로서 상기 연봉액인 경우 상위 20% 내외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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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근무 주휴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2일/5=3.2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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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알바 관두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는 별개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이에 따른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부담해야 할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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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에 두는 경비는 회사가 주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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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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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왜 중장년일자리 가능하다하고55세까지라고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한 이유는 취업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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