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음식점 주방알바 3.3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달음식점 알바 토,일,월 11:00~19:00 이런식으로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데

저도 면접당시 동의를 했었지만 2~3주하고 근무간 갈등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월급날에 줄 수 있다고 하셔서

"14일이내에 지급하는게 맞는걸로 알지만 월급날 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3.3%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제공의 실질이 3.3%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달음식점 알바의 특성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