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해고(부당해고) 여부 및 신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22살 남성이고 지난 4월부터 프리미엄 아울렛 내 신발 브랜드(반*) 매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얼마 전 매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어젯밤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도저히 거동이 힘들어 점장님께 정중히 문자 메시지로 당일 휴무를 부탁드렸습니다.

​2. 점장님의 대응

문자 발송 10분 뒤 전화가 와서 "오늘 안 나오면 너랑 같이 일 못 한다", "나도 열이 38.7도인데 출근했다, 그게 책임감이다", "1시까지 출근 안 하면 해고인 줄 알아라"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가던 중에도 계속해서 "왜 집 근처로 안 가냐", "내 말에 한숨을 쉬냐"는 등의 압박을 받았고, 결국 대화 도중 점장님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3. 억울한 점

​업무상 부상: 허리 통증은 매장에서 박스를 들다 발생한 것인데, 점장님은 제가 휴무일에 야구를 보러 가서 다친 것이라며 제 탓을 하십니다.

​CCTV 감시 및 업무 압박: 평소 점장님이 퇴근 후에도 CCTV로 저를 감시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3팀 이상 접객하라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부당한 해고 절차: 아픈 직원을 배려하기보다 당일 출근 여부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질문 내용

​현재 저와 매니저, 점장님 3명이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중 다친 허리 통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해고에 해당하나요?

​전화상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통화 녹음 등)**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정한다면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당일 해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픈 사정이 있었겠지만 당일 휴무요청은 회사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통화로 한 해고는 무효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통보한 녹취된 부분을 증거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 예고도 없었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몇일전 봤던 질문글이었는데 다시 질문하셨네요. 아마도 답변이 부족하셨다 느끼셨나봅니다.

    업무 중 다친 허리 통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법해고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중 다친 허리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용과 휴업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추후 후유증이 있다면, 장해신청으로 인해 다시한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전화상으로 받은 해고 통보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통화 녹음 등)는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으신 상황이라면 통화녹음이 정확히 증거로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녹음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반드시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저와 매니저, 점장님 3명이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를 통보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료근로자의 진술과 같은 정황증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고전 1개월 하루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본사직영매장으로 점장 역시도 월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본사 전체 근로자로 5인이상임을 따져봐야하겠지만, 해당사업장이 가맹매장이라면 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제외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의 대상이 되지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