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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 및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팀장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로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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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템 판매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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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건강보험료 미적용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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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조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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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 지방 공기업과 국가 공기업의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설립과 관리의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공기업은 설립 및 관리의 주체가 국가이며,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 각 기관마다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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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가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직장 동료의 진술 등)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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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연장 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재연장으로 인해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어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2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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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를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2. 추가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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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시간 대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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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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