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3년 정도 일했고 이번에 경찰공무원 합격하면서 이직하게 되어

1월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안 들어와요

법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2026.1.31까지 3년 계속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6.2.14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 받았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체불)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만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이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해 두고 퇴사통보를 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일시금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 정산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퇴직금제도인데 지금까지 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말에 퇴사했는데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원만히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