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공휴일 일요일 휴무인데요.. 임금관련..

원래 저희병원이 공휴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근데 공사로 인해 3월 첫째주 일요일 10-6:30분까지 근무를했는데 그러면서 이번3월달 월급은 제대로 주겠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했더라구요

근데 일요일은 빨간날이니까 임금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예상되는데,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만약 5인 미만으로 가산이 안되더라도 휴일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