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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체불시 변제공탁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기가 지나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저는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하는데
노동청에서는 그냥 지급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공탁 하려고 하는데 14일의 기한이 있나요?
언제 기준의 14일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4일기한
이라는 말은 퇴직금 지급의무기간일뿐…
공탁에도 그런게 쓰이는건지 궁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공탁 해도 될까요?
(노동청에서는 공탁을 좀 말리는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