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퇴직금 체불시 변제공탁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기가 지나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저는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하는데

노동청에서는 그냥 지급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공탁 하려고 하는데 14일의 기한이 있나요?

언제 기준의 14일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4일기한

이라는 말은 퇴직금 지급의무기간일뿐…

공탁에도 그런게 쓰이는건지 궁금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공탁 해도 될까요?

(노동청에서는 공탁을 좀 말리는듯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변제의 효력이 있는 공탁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근로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제공탁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