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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휴게시간은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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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처럼 지급한 것이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지급해준다면야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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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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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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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퇴사자 급여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 3,450만원이 기본급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1.6. 퇴사 시 "3,450만원/12개월*5일/31일=463,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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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전환 직원 업무지시위반, 업무 태만으로 해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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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금액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인상된 급여를 반영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2.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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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과정에 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입/퇴사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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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20분~17시30분 근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0분 조출을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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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상여금 미지급 관련 관행상 임금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교체되더라도 새로운 대표에게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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