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당 대신 지급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만큼의 시간을 임금(야근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휴가를 쓰지 못했을 때, 휴가 자체는 소멸될 수 있지만 '임금 지급 의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채권의 부활: 보상휴가는 원래 '임금'을 줄 것을 '휴가'로 잠시 바꿔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래의 상태인 '돈(수당)'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 "보상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소멸 기한을 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주장하며 수당조차 주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