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으로 인한 보상휴가가 소멸될 시에 야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야근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되는데 야근이 너무 많고 보상휴가는 쌓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을 안하면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소멸이 되면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당 대신 지급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만큼의 시간을 임금(야근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휴가를 쓰지 못했을 때, 휴가 자체는 소멸될 수 있지만 '임금 지급 의무'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금 채권의 부활: 보상휴가는 원래 '임금'을 줄 것을 '휴가'로 잠시 바꿔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래의 상태인 '돈(수당)'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 "보상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소멸 기한을 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주장하며 수당조차 주지 않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휴가 대신 야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보상휴가로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보상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개인 사정 등)와 관계없이 미사용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사용기한 동안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당의 소멸시효는 보상휴가의 사용시기가 만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에 해당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7212)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정부도 보상휴가를 설령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