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이자는 지급을 독촉하는 수단일 뿐이며, 원금 지급에 대한 '데드라인'은 사실상 14일이 지나는 순간 이미 넘긴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민사 문제고, 원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오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14일을 넘겼다면,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