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미사용 기간을 연차 휴가로 사후 간주하여 정산하겠다"**는 조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임금체불 분쟁에서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쓰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월~금 중에 쉰 날은 연차를 쓴 것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쓴 것으로 간주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일급은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간주만 한다"면, 이는 사실상 **'무급 휴가'**를 준 것에 불과하며 건설일용직이라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의 유급 휴가로 보장하거나 정직하게 수당으로 정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연차 1개에 대해 발생 시점마다 별도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 시점에 미사용 분을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