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근로자 쉬는 날을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은 계속근로하면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여 체불임금 진정이 많이 있는데,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되면 안되는 것을 아고있어서,

계약서에

"나중에 연차휴가 법적 권리가 생기면 근로자가 월~금 쉰 날에 연차휴가를 쓴것으로 간주하여 사후정산한다. 이런 취지로 계약서 등에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일급은 지급하지않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에따라 월~금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여겨집니다. 이런 날을 연차로 간주하여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소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가 유효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계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무효라서 연차대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미사용 기간을 연차 휴가로 사후 간주하여 정산하겠다"**는 조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임금체불 분쟁에서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쓰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월~금 중에 쉰 날은 연차를 쓴 것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쓴 것으로 간주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일급은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간주만 한다"면, 이는 사실상 **'무급 휴가'**를 준 것에 불과하며 건설일용직이라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의 유급 휴가로 보장하거나 정직하게 수당으로 정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연차 1개에 대해 발생 시점마다 별도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 시점에 미사용 분을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